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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법원 개혁은 대법원장 인사권부터”

인사권 1만6천여 개...각종 위원회 등 129개 ‘막강파워’

등록일 2016년09월23일 14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조비리가 잇따르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헌법을 포함해 약 60개의 조항에서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추천·위촉할 수 있는 자리가 1만 6천여 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제외하고도 헌법상의 대법관 제청권,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을 포함하여 삼부요인의 수장으로서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129개나 된다.

이를 테면, 중앙선거관리위원, 국가인권위원, 국민권익위원, 사학분쟁조정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 그리고 각종 특별법상의 보상이나 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명 또는 추천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법적기구를 구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부가 관료화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헌법이 법관의 신분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이것이 사법부를 특권집단으로 만드는 갑옷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법조비리 사태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사법부의 특권집단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이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법원이 진정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한을 일선으로 배부하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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