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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정부 대책 촉구’

익산시의회,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등록일 2016년07월25일 16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제안하고 있는 송호진 의원 모습.

익산시의회가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사태에 대한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 및 공개와 함께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25일 제1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호진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제안한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대표 발의에 나선 송호진 의원은 “환경부의 제도적 허점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고 그 피해 또한 익산시민이 떠안게 됐는데도 실질적 당사자인 환경부는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침출수 검사결과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십~수백배가 검출되는 등 시민들의 생활권과 생존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는 만큼 환경부는 책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또 환경부에 대해서는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와 원상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낭산면 폐석산 매립지에 대한 수질 오염과 각종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한편 시의회는 이번 3차 본회의에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심사내용대로 가결하였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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