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폐업신고 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폐업신고 접수 창구 일원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폐업신고 간소화는 자영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할 때 인·허가 관청인 시청과 사업자 등록관청인 세무서에 각각 방문하던 것을, 시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만 신고를 하면 해당기관 간 자료전송으로 폐업신고를 처리해주는 원스톱서비스이다.
민원인의 이중방문 불편을 줄이는 합리적인 제도로 시는 간소화 대상 업종을 기존 34개 업종에서 통신판매업, 방문판매 신고업, 동물병원, 자동차 관리사업 등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은 생활 밀접형 49개 업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폐업신고는 타 기관과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필요하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휴업, 영업재개, 양도양수 등은 간소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서식에 의거 시청과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폐업신고서를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청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적극 홍보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중심의 정부 3.0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