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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위반 ‘집중단속’

교통사고 예방, 건전한 주·정차 문화 확립

등록일 2016년04월09일 16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불법 주․정차한 건설기계와 밤샘 주차한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소음으로 인해 주민생활 불편 민원이 자주발생한 아파트, 주택가, 인근 학교주변 등을 대상으로 밤샘주차 차량의 일제단속을 실시해 야간 교통사고 예방과 건전한 주·정차 문화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와 등록된 차고지 외 지역에 밤샘 주차된 화물자동차·영업용 여객자동차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익산시내 모현동 배산휴먼시아 4,5단지아파트, 모현동 에코르아파트 부근은 차량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고, 학교가 있어 밤샘주차 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다. 또 각종 소음·공해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이에 시는 이 지역을 비롯한 지역 곳곳을 대상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직원 10명이 5개조로 나눠 밤 11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익산시장 권한대행 한웅재 부시장은 “야간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건설기계 차량은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고, 화물자동차·영업용 여객자동차 등은 차고지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밤샘주차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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