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국민의당 익산갑 총선 후보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영배 전북도의장과 익산시의원 A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한수 후보 측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춘석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형사부 판결문 사진을 올렸는데, 이 판결문엔 '익산시장 B를 통해 피해자인 국회의원 D에게 E씨의 공천 배제 의사 등을 전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게됐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이한수 후보 측은 이 판결문 내용 중 이한수 후보를 암시하는 '익산시장 B'라는 표현을 써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이들 6명에 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김영배 의장에 대해서는 전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한수 후보가 익산시장 시절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한수 후보 측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하는 이춘석 후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