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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환경개선부담금 17억8천여만원 부과

작년 7월1일~12월31일 기준, 차량 총배기량과 차령 따라

등록일 2016년03월14일 17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만9천여 건, 1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차량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부과하며 이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예년과 달리 작년 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주택은 제외)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4천여명/ 2억 1300만원)이 부과되지 않아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민원콜센터(1544-0072)로 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9월 2회에 걸쳐 부과되며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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