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만9천여 건, 1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차량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부과하며 이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예년과 달리 작년 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주택은 제외)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4천여명/ 2억 1300만원)이 부과되지 않아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민원콜센터(1544-0072)로 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9월 2회에 걸쳐 부과되며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