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추가 지원되는 장애인 보장구 품목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 욕창예방 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 등 5개 품목이다.
보청기 지원은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의안은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맞춤교정용 신발은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조정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환자의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 대상자는 제1형 당뇨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 받는 제2형 당뇨환자까지 지원 확대됐다. 인슐린을 투여 받지 않는 만19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성 당뇨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 밖에 희귀난치 상병에 대해서만 지원 중이던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중추신경계, 폐질환으로 확대해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등을 월 최대 60만원 정도까지 지원한다.
지원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기초생활과 의료보장계(☎063- 859-5396)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작년 장애인보장구 346건에 2억7,700만원, 요양비 101건에 2,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