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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물 공급 파문, 시민단체·정치권 등 ‘전방위 확산’

익산 도의원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법 위반 등 법적책임 문제 제기

등록일 2015년10월15일 17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생활용수로 부적합한 금강물을 정수해 식수로 공급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난 성명에 이어 시‧도의회도 나서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법 위반 등 법적책임 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사태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

익산이 선거구인 김대중·김영배·김연근·황현 등 전북도의원 4명은 1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가 먹는물 기준 이하인 금강물을 시민에게 공급한 것에 대한 ‘법률 위반’문제를 지적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강물은 익산시가 주장한 4등급보다도 못한 5등급(COD 기준)으로, 생활용수로는 부적합다”며 “현행 ‘수도법’은 자연상태의 물인 원수의 수질기준이 1∼3등급을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5등급의 금강물을 익산시민에게 생활용수를 목적으로 (섞든, 정수처리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보급되면 안되는 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법 제3조는 가뭄 등 비상시에 환경부장관이 농림부 또는 해수부장관과 협의해 원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익산시는 내부의 단독판단으로 부적합 금강물을 식수용으로 결정했다”고 짚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수질검사 대상 항목 52개 중 13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서도 먹는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주장하는 등 후안무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난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정부정책인 ‘4대악 근절’에 정면 배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먹는물 관리 당국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들은 “시민에게 공급되는 물의 원수를 바꾸는 과정에서 부적합 원수를 속인 채, 시민 동의 없이, 시민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저버린 익산시의 비윤리적․비도적인 행정행위는 정부가 끝까지 근절하고자 하는 ‘4대악’의 표상이라 할 것이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전라북도는 이번 익산시 사태에 적극 개입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익산시민은 물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부적합 식수를 마신 익산시민에게 책임 있는 공개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며 “전북도는 책임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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