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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넘어 자면 된다?”‥“현실 동떨어진 탁상행정”

전정희 의원, '주민 기본권 침해 심각’ 질타…철도소음 기준, 교사내 55dB·주거지역 60dB

등록일 2015년10월04일 11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철도소음 기준이 일관성 없이 시행되고 있어 고속철도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에 따르면, 철도소음 기준과 관련, 교육시설은 55dB을 소음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주거시설은 60dB을 적용하고 있어 수면권과 주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사내 철도소음기준 55dB을 반영해 H유치원과 J중고등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H유치원은 환경영향평가 예측치가 56.7dB이 나왔고, J중고등학교는 58.0dB로 예측되었다.

호남고속철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71건은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인 60dB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음벽설치가 거부되었다. 
4월 2일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실측결과 60dB이 넘는 26개 지역에 대해서만 방음벽을 연내에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교사내 소음기준 55dB를 주거지역에도 적용할 경우, 약 79개 지역에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전정희 의원실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수면권이 학습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강화해 방음벽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토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이와 관련 “공단은 법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할 뿐, 정부가 만든 규칙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 관계자는 “밤11시 이후에는 고속철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벽까지 수면을 취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철도소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은 밤 11시 이후에도 주거지역을 관통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하행선 막차는 용산에서 22시15분 출발해 24시09분에 광주송정역까지 도착하며, 상행선 막차는 광주송정역에서 22시48분에 출발해 24시40분에 용산역에 도착한다게 전정희 의원실의 지적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상행선과 하행선 출발시간만 보고 밤 11시 이후에는 고속철이 다니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농민들은 해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을 나가는 분들인데, 밤 11시 넘어 잠을 자면 된다는 것은 농촌현실을 배려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전정희 의원은 “환경부와 국토부는 교사내 소음기준 수준으로 주거지역 철도소음 기준을 강화하거나, 올해 6월 30일 개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해 호남고속철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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