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영배 대표의원이 도내 소외계층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활발한 입법 활동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라북도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김영배(익산 제2선거구) 대표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는 도지사가 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진료 요양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 건강과 복리증진에 노력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도민의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이 치매로 인한 고통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다음 열리는 9월 회기에는 ”마약류 폐해 및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마약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 기능을 황폐화 시키는데도 최근 신종 마약류가 유학생, 외국인 영어강사,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 젊은층에 확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도내 청소년 등 도민들이 마약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전라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제320회 임시회에서도 ‘전라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