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국무총리
낙마 위기에 놓인 박경철 익산시장이 대법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고심에서 기사회생을 노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박 시장이 상고심 변호인으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선임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 시장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황식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상고이유서와 함께 선임계를 제출했다.
197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생활을 시작한 김 변호사는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제41대 국무총리(2010년 10월∼2013년 2월)를 지낸 뒤 지난해 11월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변론를 맡았던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와 김영기 변호사도 박 시장의 상고심에 참여한다.
한편, 지난 5월 29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6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 재판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