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시장이 1일 대법원 상고(上告) 의사를 공식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31만 익산시민께 올리는 말씀’의 글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함께 대법원 상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항소심 결과로 인한 공직 안팎의 레임덕을 의식한 듯 자신을 포함한 익산시 전체 공직자의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과 분골쇄신의 다짐도 내용에 담았다.
그는 “시민이 선출한 민선 시장으로서 좌절하지 않고 더욱 심기일전하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발생한 표현의 자유에 관해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최종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29일 전 시장 측 선거운동원이 고발한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 고법의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저의 부덕의 소치이고 이 일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저와 1천500명의 익산시 공직자들은 추호의 동요나 흔들림 없이 31만 익산시민과 익산시를 위해 철저히 시정을 다잡고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