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청원심사 특별위원 모습.
익산시의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을 심사했던 익산시의회가 집행부의 대피명령을 부실한 졸속행정의 산물로 결론짓고, 문제 해결 제언이 담긴 의견서를 채택했다.
익산시의회는 13일 제1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개월 간 진행한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에 대한 조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청원특위)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8차에 걸쳐 이루어진 이번 청원심사는 청원인,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업무보고와 의견청취, 서울․광주 등 타 지역 현장견학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등 열띤 토론회가 되기도 했다.
이날 시의회에 채택된 보고서에는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이 부실한 졸속행정인 5가지 이유와 입주민 피해 최소화 및 안전을 위한 7가지 제언이 담겨있다.
먼저, 청원특위는 ‘긴급 대피명령이 부실한 졸속행정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사전 절차를 무시한 익산시장의 ‘피난명령 및 재건축추진’ 지시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 ‣주민과 소통 없는 긴급대피명령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준비와 후속대책은 실효성이 미비했던 점 ‣긴급한 붕괴위험의 객관적 증거가 대단히 부족했던 점 ‣익산시가 내린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한 긴급 대피명령은 타 지역의 사례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점 ‣익산시가 후속대책으로 추진한 재건축, 재개발은 특정주민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어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는 이해불가의 행정행위였던 점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3개월 간의 활동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청원특위는 문제 해결 위한 방안으로 7가지를 제언했다.
청원특위는 ▷조속한 정밀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 강구 ▷현 주민위한 안전시설물 신속 설치와 안전점검 확대‧강화 ▷입주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투명한 주민대표기구 구성 지원 ▷우남건설의 지원방안 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익산시장의 책임있는 답변과 실천 등을 주문했다.
임형택 부위원장은 “청원심사 결과, 익산시의 긴급대피명령은 부실한 졸속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고 꼬집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을 올바로 바라봄으로서, 입주민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고, 익산시 행정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오 위원장은 “3개월에 걸쳐 밤낮으로 애써주신 청특위 위원님들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청원특위는 지난해 12월 모현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현택)가 제출한 청원서를 바탕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오 위원장, 임형택 부위원장, 김태열, 박철원, 윤영숙, 한동연 의원으로 구성, 3개월 동안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