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재 익산시 안전행정국장
“노동조합 대표 신분을 이용해 개인의 사견을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원 공식 입장인 양 발표했다”
김상수 공무원노조 위원장
“법원 판단을 지켜본 후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노조원에게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
1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받은 익산시장의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주도한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권한 남용 논란에 휩싸이며 집행부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조위원장은 지난 1월 지도부회의와 대의원 대회에서 노조원에게 묵시적 동의를 얻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익산시는 노조원 합의 하가 아닌 위원장 독단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조원 동의와 타지자체 공무원 동원 등 두 가지 문제는 모두 기자회견의 공신력과 순수성을 좌우하는 중대사안으로, 그 실체적 진실과 명분 여부에 따라 상당한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 "대다수, 회견 사실도 몰라"
이산재 익산시 안전행정국장은 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의 박 시장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은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합의하에 도출된 의견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일 노조 지도부위원 28명과 대의원 28명에게 사실 확인 결과, 대다수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의견수렴이나 회의 등 사전절차도 없었으며 과격한 표현이나 내용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시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당시 배석한 3명도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고창군,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마치 이들이 익산시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국장은 “당시 기자회견은 오로지 위원장의 독단적인 결정 하에 진행한 것으로, 이는 김 위원장이 노동조합 대표 신분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견을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원 공식 입장인 양 발표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 “노조원에 묵시적 동의 얻어”
이 같이 집행부가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의 공신력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자, 당사자인 김 위원장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의 독단적인 기자회견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미 지난 1월 지도부회의와 대의원 대회에서 노조원들에게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후 사퇴 성명서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반박했다.
기자회견 당시 소속 조합원이 아닌 타 지역 공무원을 배석시킨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기자회견을 한다면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익산시청 조합원을 참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