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익공노)은 박경철 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당일, 그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익공노는 30일 오후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해온 박 시장에게 결국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고 꼬집으며 “취임 초부터 무능력·무책임·무소통·무소불위를 자행한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익공노는 “박 시장은 당선이후 일 잘하는 책임자들을 한직이나 밖으로 몰아내고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등 인사권 횡포를 일삼았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공무원사회의 심각한 갈등이 야기될 게 뻔하고 그 해악은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사퇴 요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