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어양아파트 앞 풍물거리의 포장마차가 모두 철거된다.
주거환경을 걱정하는 아파트재건축 조합과 생계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풍물거리 상인 간 첨예한 의견차로 흉물스러운 채 장기간 방치됐었지만, 익산시의 중재에 양측이 서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전격 해결됐다.
익산시는 어양아파트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풍물거리 철거가 익산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극적 타협을 이루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박경철 시장은 풍물거리 철거가 물리적인 힘이 아닌 대화와 설득을 밑거름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해왔다.
이에 시는 풍물거리 상인회와 주택재건축 조합 간 의견을 조정하며 풍물거리 철거 결정을 이끌어냈다.
양측 간 합의 내용은 철거 대상 상가에 이주비 명목으로 점포당 500만원씩을 보상하고, 보상금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철거되는 풍물거리에는 광로50m 도로와 인도가 개설돼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중앙체육공원 일원의 도심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어양동 풍물거리는 지난 1991년 제72회 전국체전에 대비해 시내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포장마차 등을 정비하고, 영세상인 생계대책 차원에서 가건물을 건축해 조성됐다.
지난 2009년에는 어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인가에 따라 풍물거리 철거가 추진됐다. 시는 2013년, 2014년 2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나 풍물거리 상인들의 집단반발로 인해 56칸 중 일부(27칸)만 이주시킨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