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中謀議 산물 ‘전북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입지와 관련, 객관적으로 타당한 재선정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즉각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정집단의 이기와 암중모의가 개입해 본질을 왜곡하고 담합된 결과를 도출한데 따른 반작용이다. 본지는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입지가 재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위성을 살펴보고 이를 시민사회와 소통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배경
2. 왜곡된 본질
3. 정부 조정력 시험대
4. 고발 <1.2>
5. 대응
6.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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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능을 중심축으로 하는 전북혁신도시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지적공사 등 2개의 국토개발관리기능 기관과,농업과학기술원을 비롯한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축산과학연구소, 한국농업전문학교 등 농업 지원기능기관 7개,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한국식품연구원, 자치인력개발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 기타 기관들이 혁신주체로 기본 틀을 잡게 된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는 그 입지를 전주 중동. 만성동 및 완주군 이서면 일대로 선정했다.
이 지역은 호남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지방도 716호선이 동서로 연결되는 등 접근성이 뛰어나며, 전북도청이 소재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가깝다는 편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
그러나 그 같은 결론은 혁신도시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한 무지의 산물이라는 게 익산시민들의 한 목소리이다.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을 입안하게 된 단초는 지방분권 실현의 절박성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시행근거 역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마련됐다.
따라서 혁신도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선정한 것은 당초의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전주시와 통합논의를 진행 중인 완주군 등지에 정부의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것은 혁신도시의 당초 취지는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신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으로 그 입지 선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더구나 전주 완주군 이서면 일원은 전주시가 35사단 이전을 기점으로 대단위 도시계획을 시행중인 북부권역과 바로 연접하고, 효자동 일원은 전주시 광역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이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이곳에 건설될 경우 집중되는 인구유입을 통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비대화와 연쇄적인 인구유출에 따른 인근 자치단체들의 빈곤을 가속화 시킬 게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지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에 결코 존재 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수도권이 경험해 온 편중공해를 지방에서 양산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전북 혁신도시입지 480만평 가운데 완주 이서지역 290만평은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들이 사용할 시험포 개발지역이고, 전주 효자동 만성동 일원 190만평은 혁시도시의 핵심지역으로 개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