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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전 13기 박경철 시장 ‘명운, 법원으로’

검찰 “희망제작소 인증 희망후보·소각장 사업자 변경” 발언…허위사실공표 ‘불구속 기소’

등록일 2014년10월28일 18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2전 13기 끝에 당선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박경철 익산시장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검찰이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의 정치적 명운이 법원으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당선과 상대후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경철(58) 익산시장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희망후보라고 사실 아닌 내용으로 언론플레이한 것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이고, 방송에서 상대후보가 마치 비리를 저지를 것처럼 발언한 것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라는 게 검찰측의 판단이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시장은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지난 5월 30일 선거본부대책본부장을 통해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지난 6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재차 강조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또한, 박 시장은 5월 24일과 29일 방송사 주관으로 열린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상대인 이한수 후보에 대해 ‘채규정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A사로 정한 것을 이 전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B사로 바꿔 의혹이 끊이질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는 낙석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에 해당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익산시 발암 수돗물 교체 경력 내용과 한양대학교 교수 경력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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