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석유공사가 합심해서 사우디계 외투기업인 에쓰오일의 고충을 해결해주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유공사 소유의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에쓰오일은 민원처리 부담이 줄어든 반면, 석유공사는 새로운 지하비축기지 부지 매입에 따른 민원해결 등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 4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간담회에서 나세르 알-마하셔 에쓰오일 사장은 “투자하고 싶은데 공장을 지을 부지가 없다”고 호소하자, 정부는 석유공사의 울산 석유비축기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울산비축기지 지하화 사업 추진전담반’까지 구성해 적극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반이 구성된 직후,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부터 매매계약까지 채 10개월이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일사천리로 부지매각이 진행되었다.
23일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은 “공기업 부지 매입으로 에쓰오일은 인허가문제와 주민보상문제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민원 해결없이 손쉽게 땅을 살 수 있었다”면서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외투기업의 민원처리반이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에쓰오일에게 부지를 제공한 이후, 자신들이 지하 비축기지를 짓는데 필요한 토지 매입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해결 및 행정처분 의무는 공사가 단독으로 떠안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울산비축기지 지하화 사업 추진전담반’에 석유공사의 매각 부지의 유일한 입찰자인 에쓰오일 측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사업추진의 공정성 마저 훼손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지 매입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사업의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반 초기에만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정희 의원은 “공개경쟁입찰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자와 계약을 맺는 방식인데, 매각인과 입찰예정인이 함께 부지매각사업 추진반에 있었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