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기무사 전방위 감청, 대통령 승인 '의혹'

감청 근거인 ‘작전수행용 전기통신’ 없는데도 있는 척...기무사 신청–국정원 심사–대통령 승인 ‘쇼쇼쇼’

등록일 2014년10월11일 14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군용 전기통신시설의 무차별 감청을 위해 기무사와 국정원, 청와대(대통령)가 쇼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에 따르면, 현행법상 감청을 하기 위한 전제인 ‘작전수행용 전기통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군에는 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청의 기본 전제가 없기 때문에 기무사는 감청 신청을 할 수도 없고, 국정원은 감청의 필요성을 심의할 수도 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감청을 승인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무사와 국정원, 대통령은 지난 2012년부터 4개월 단위로 신청-심의-승인을 반복해왔다는 것.

이춘석 의원은 10일 군사법원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전 군은 물론 국회와 전 국민을 속이는 초법적, 초헌법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항에는 군용전기통신 중 “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무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무사는 전체 전기통신망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찰을 해왔다. “별도의 작전수행을 위한 통신망이 없는 상태에서 전시, 평시구분 없이 작전행정 등을 업무를 소통하기 때문에 어느 회선으로 비밀을 소통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전체 전기통신망을 대상으로 (감청) 승인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무사의 주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1항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망이 없기 때문에 적의 도청, 기만, 방해 등에 취약”해서 특정한 때가 아니라 항상 감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상시적인 감청을 제한하는 취지를 무색케 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기무사는 4개월마다 신청하고, 국정원은 심사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7~10일간 심사를 했다면서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왔다.

이춘석 의원은 “이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가 군 내부에서 몰래 행해지다가 발각된 것도 아니고 국정원과 청와대가 뻔히 이 사정을 알면서 손발을 맞춰왔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며, “누구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통령이 이러한 위법성과 위헌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대통령이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이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보고받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이 위헌적 사태를 용인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