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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논란 속 입법예고‥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몫'

좋은정치시민넷 논평 "정부, 지방재정 어려움 서민들에게 떠넘겨" 비판

등록일 2014년09월16일 16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담뱃값 인상 문제로 촉발한 서민 증세 논란에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이를 비판·반대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하지만 복지 재원을 충당하거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꼼수 증세’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여서,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방세 인상 ‘입법예고’
좋은정치시민넷은 16일 정부의 3개 지방세관련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정부가 ‘부자 감세’보다는 서민 주머니를 털어 재정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전행정부는 15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민세는 2016년까지 평균 두 배로 오르고, 2017년까지 자가용과 15인승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영업용 및 화물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지하수 등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최고 100%까지 인상된다. 또한, 올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 대상을 축소·조정하여 1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지방세수는 현행보다 1조4천억 원이 늘어나며 담배 값 인상까지 고려하면 지방세 증세효과는 1조5천억원 정도 된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서민 증세 반대 여론 ‘비등’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수 부족을 서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려 한다는 ‘서민 증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세 인상의 부담이 주로 서민층에 쏠린 탓이다.

이에 대해 익산지역 시민사회도 “정부의 증세 안은 주민세, 자동차세와 같이 소득수준이 고려되지 않는 세금만 인상하는 것으로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좋은정치시민넷에 따르면, 전국자치단체가 발표한 정부의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한 추가된 자치단체 재정부담은 6조7천억 원이다. 하지만 서민 물가라 할 수 있는 담배 값 인상 및 지방세 증세를 통해 지자체가 추가로 확보하는 세금은 1조5천억원으로 현실을 감당하기 어렵다.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없이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이 단체의 분석이다.

또한 개정안대로 확정이 되면 내년 주민세 개인균등분 증가 세액은 490억원, 영업용승용차 및 화물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증가 세액은 60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인상액 4,000억원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이지만 인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게 이 단체의 판단이다. 

주민세 동지역 3배, 면지역 4.5배 ‘상승’
익산시의 경우 2016년 까지 최저세율 1만원을 적용할 때 세대당 주민세가 동지역은 3배, 면지역은 4.5배가 오른다.

또한 2017년이 되면 2000cc 영업용택시는 자동차세를 현재 38,000원에서 두 배 오른 76,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정부가 입법예고안 지방세제 개편 방안은 국세확보만을 위한 담배 값 인상에 이어 지방재정의 부족액을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이고 총 세액 중 지방이 55%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세 인상으로 복지비 및 지방재정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라고 분석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의 대책을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세금인상이 아니라 법인세 등 국세의 감면 축소, 소득세법 개정, 각종 사행산업에 있어서의 추가 세원 확보,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교부세율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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