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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 알지만 대피 막막한 우남Ⓐ주민들

市 이주 지원책 ‘실효성 의문’‥향후 아파트 처리 대책도 ‘캄캄’

등록일 2014년09월12일 10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모현동 우남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1일 긴급대피(이주)명령을 내린 가운데, 그 시기와 대책, 실효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 조치에 따라 주민들은 이곳에서 즉시 이주해야 하지만 현재 처한 상황과 형편을 고려할 때 즉시 이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시에서 주민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내놓은 지원책의 대부분이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미봉책에 그치고, 이주 이후 이 아파트의 처리 대책 또한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등 당면한 과제 모두 주민들이 처한 현실과 동떨어진데 기인한다.

‘붕괴 위험’ 긴급 대피명령 발동

익산시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D,E급 판정을 받은 모현 우남아파트의 입주민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긴급 대피명령을 발동했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받은 후 10여년 간 단 한 차례도 보수‧보강 공사를 하지 않은 이 아파트의 상태가 현재 매우 심각한 붕괴 위험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아래 일단 주민들을 이곳에서 이주시키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안전상의 문제가 달린 만큼 하루빨리 이주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주민 대부분이 스스로 집을 마련해 이주 할 형편이 못된다는 하소연이다.

市 이주 지원책 ‘실효성 의문’

시는 이 같은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이주 지원책을 마련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120만원 한도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시중은행의 주택전세자금을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2천만 원)까지 알선하며, 현재 이주 가능한 배산 부영 1차와 동산동 세경1차 등 지역내 아파트 400여세대를 이주민들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에서 내놓은 이주 지원책이 주민들이 처한 현실과 동떨어지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시 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이주비를 지원하는 120만 원 이외의 주택전세자금 알선은 주민들의 재산과 신용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입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가 이주 가능 대상 아파트라며 내놓은 400여세대의 아파트의 경우도 절반 이상이 실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산 부영1차 147세대의 경우 전세금을 지불하면 입주가 가능했지만, 임대아파트인 동산동 세경1차 270세대의 경우 현행 법규상 이미 집이 있는 우남아파트 주민은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향후 아파트 처리 대책도 ‘막막’

여기에, 이주 이후 이 아파트의 처리 대책이 막막하다는 점도 큰 걱정거리다. 부실 책임 있는 건설사로부터 이미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재건축 등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한 문제는 모두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의 긴급대피명령 발동을 두고 입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달린 만큼 긴급대피명령이 적절했다는 목소리와 당장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 처한 만큼 명확한 이주대책부터 세웠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병존하고 있다.

우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 김갑섭 위원장은 “시의 대피명령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당장 이주할 곳을 마련하는 것이나 향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등의 대책은 그저 막연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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