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모현동 우남아파트에 거주하는 103세대 주민들에게 11일 긴급대피(이주)명령을 내렸다.
익산시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D,E급 판정을 받은 모현 우남아파트의 입주민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긴급 대피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대한 안내문을 각 세대에 발송했다.
박경철 시장은 긴급대피 명령을 발동하는 발표문을 통해 “시장의 특별지시에 의해 구성된 우남아파트 TF팀의 안전점검 결과 심각한 재난안전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결론짓고 수 백 명에 달하는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 인재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긴급대피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모현 우남아파트는 지난 2002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인 D,E급 판정을 받은 후 익산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받았다.
입주민들은 지난 10여 년 간 아파트 붕괴위험의 공포에 떨며 시에 긴급대피명령 조치 등 안전대책을 호소해 왔으나 시는 그간 적절한 안전조치와 대피명령 등을 취하지 않아 입주민들과 대립해왔다.
이와 더불어 입주민들은 부실하게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상대로 10여 년 간 소송을 진행한 끝에 결국 지난 2010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4000여만 원도 받았다.
하지만 손해배상금 중 한 푼도 보수·보강 공사하는데 사용치 못했다. 소송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이 돈 중 절반 이상을 소송비용 등으로 충당해야만 했고, 나머지도 보수·보강 공사를 요구하는 주민과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 이 돈을 보수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처럼 구조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인 D,E급 판정을 받은 후 10여년 간 단 한 차례도 보수‧보강 공사를 하지 않은 이 아파트는 현재 매우 심각한 붕괴 위험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게 시의 판단.
이에 입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익산시는 긴급 대피명령과 함께 입주민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지원과 주택전세자금 대출 알선 등 이주 대책을 내놨다.
시는 이주 주민들에게 재난관리기금에서 120만원 한도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시중은행의 주택전세자금도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2천만 원)까지 알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이주 가능한 배산 부영 1차와 동산동 세경1차 등 지역내 아파트 400여세대를 이주민들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험성을 감안한 조속한 이주를 위해 경찰 공권력을 통한 강제 이주 등을 추진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주민들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했다.
박 경철 시장은 모현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전문제에 대해 유관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아파트 전세보증금 지원 등 입주민들의 이주대책에 차질이 없게 만전을 기하도록 국소단장들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