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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우남Ⓐ주민 11일 ‘긴급 대피명령’

市 D‧E 판정 위험상황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주민 보호’ 명분

등록일 2014년09월11일 18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모현동 우남아파트에 거주하는 103세대 주민들에게 11일 긴급대피(이주)명령을 내렸다.

익산시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D,E급 판정을 받은 모현 우남아파트의 입주민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긴급 대피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대한 안내문을 각 세대에 발송했다.

박경철 시장은 긴급대피 명령을 발동하는 발표문을 통해 “시장의 특별지시에 의해 구성된 우남아파트 TF팀의 안전점검 결과 심각한 재난안전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결론짓고 수 백 명에 달하는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 인재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긴급대피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모현 우남아파트는 지난 2002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인 D,E급 판정을 받은 후 익산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받았다. 

입주민들은 지난 10여 년 간 아파트 붕괴위험의 공포에 떨며 시에 긴급대피명령 조치 등 안전대책을 호소해 왔으나 시는 그간 적절한 안전조치와 대피명령 등을 취하지 않아 입주민들과 대립해왔다.

이와 더불어 입주민들은 부실하게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상대로 10여 년 간 소송을 진행한 끝에 결국 지난 2010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4000여만 원도 받았다.

하지만 손해배상금 중 한 푼도 보수·보강 공사하는데 사용치 못했다. 소송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이 돈 중 절반 이상을 소송비용 등으로 충당해야만 했고, 나머지도 보수·보강 공사를 요구하는 주민과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 이 돈을 보수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처럼 구조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인 D,E급 판정을 받은 후 10여년 간 단 한 차례도 보수‧보강 공사를 하지 않은 이 아파트는 현재 매우 심각한 붕괴 위험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게 시의 판단.

이에 입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익산시는 긴급 대피명령과 함께 입주민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지원과 주택전세자금 대출 알선 등 이주 대책을 내놨다.

시는 이주 주민들에게 재난관리기금에서 120만원 한도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시중은행의 주택전세자금도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2천만 원)까지 알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이주 가능한 배산 부영 1차와 동산동 세경1차 등 지역내 아파트 400여세대를 이주민들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험성을 감안한 조속한 이주를 위해 경찰 공권력을 통한 강제 이주 등을 추진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주민들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했다.

박 경철 시장은 모현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전문제에 대해 유관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아파트 전세보증금 지원 등 입주민들의 이주대책에 차질이 없게 만전을 기하도록 국소단장들에게 지시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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