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공정률 20%를 넘어서고 있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건립(총사업비 198억 원)을 잠정 중단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공사 중지 기간 동안 손실액 보전이 불가피하고, 자칫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거액의 손해 배상을 감수해야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요구를 검토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격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협상을 해도 되는 상황과 향후 발생될 손실보전이나 손해배상 등 후폭풍 등을 감안할 때 표면적인 이유 외에 기실에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인근 주민 5000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시공사에 공사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건립중단과 함께 중단이 어려울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악취를 없애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립중단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한 뒤 악취 최소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등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런 협의과정에서 일단 공사를 중단한 뒤 시공사에도 악취 최소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공사는 난감한 분위기 속에 일단 익산시의 공사 중단요청을 받아들인 뒤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주부터 공사를 중단한 시공사는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손실액도 커질 것으로 보고 악취방지를 위한 추가 검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 중지 기간 동안의 손실액은 익산시와 협의해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률 20%를 넘어서고 있는 공사를 잠정 중단한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요구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가 내세운 명분이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협의해도 될 문제를 향후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전격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공사 중지 기간 동안 손실액 보전이 불가피하고, 자칫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거액의 손해 배상을 감수해야 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점에 기인한다.
이 같은 후폭풍 우려 등을 감안할 때 표면적인 이유 외에 기실에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반영하듯, 공직 안팎과 건설업계 주변에서는 하수슬러지공사에 대한 전임 측근 연관설, 공법 개입설 등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한 관계자 “입찰을 통해 결정됐고, 공정률이 20% 넘게 진행된 공사를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하고 민원해결을 이유로 중단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것으로 뭔가 석연치않다”며 “겉으로 나타난 명분은 악취민원해결이지만 속으로는 아마도 공사와 연관돼 나돌고 있는 각종 의구심들을 확인하기 위한 새시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편 국비 138억원(70%) 등 총 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해 건립중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지난 3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5년 10월 완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