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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족발 국내산 위장판매 업자 ‘덜미’

돼지 족발 원산지 허위표시, 부당이득 혐의...40여개 업체에 35억 상당 판매

등록일 2014년08월05일 16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수입 돼지족발의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축산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익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돼지족발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익산시 황등면 소재 A축산 운영자 C씨를 사기 및 원산지허위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지난 달 31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A축산'과 'B축산'을 운영하면서 국내산과 오스트리아산 돼지족발을 3:7의 비율로 혼합한 뒤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등지의 40여개 거래업체에 3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는 오스트리아산 냉동 족발을 수입한 후, 이를 해동 및 세척하고 면도기를 이용하여 털을 벗겨내는 수법으로 생고기인 것처럼 위장하고,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 증명서’를 함께 부여하여 순수한 국내산을 납품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익산경찰서는 약 1개월에 걸친 잠복수사 등으로 수입경로 및 작업시간을 파악한 후, 식약처, 익산시청, 시민감시단등 유관기관과 사전 분석회의를 거쳐, 최종 검거작전을 통해 검거했다.

강황수 서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파렴치사범 등 4대 사회악 관련 범죄는 단속기간과 상관없이 무관용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 발본색원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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