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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근로계약‧최저임금 위반 ‘여전’

익산노동청, 8월~9월 중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업 사업장 집중 점검

등록일 2014년08월01일 10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반면에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2년 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이후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취약업종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

점검대상 업종은 24시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체를 비롯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공사금액 100억미만 건설현장 등으로, 점검대상 사업장 풀(10배수)을 구성하여 사전 통보 후 패트롤 점검에 나선다.

특히, 8월부터 사업주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고용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치기준에 따라 점검을 강화(적발 시 14일 이내 시정→ 즉시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시 벌칙을 보면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 벌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으로 각각 처벌된다.

박영길 익산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도·소매·음식업, 건설현장 등 취약 부문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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