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장이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구설수에 휘말렸다.
현재 조 의장은 “폭행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등 조 의장의 직접 폭행 사실이 명확치 않은 상황이지만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해야하는 공인이라는 점에서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단, 피해자가 조 의장도 폭행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경찰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조 의장(58)과 일행 A씨는 16일 오후 9시께 영등동 제일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 B씨(45)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내용을 종합하면, 황등면에 사는 조 의장은 일행 3명과 함께 영등동 일원에서 술을 마시고 2명은 택시를 불러 귀가하고, 조의장과 일행 A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경유를 거절하는 대리기사와 시비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2~4차례의 폭행이 발생해 대리기사 B씨가 신동지구대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인 대리기사는 A씨 외에 조의장도 폭행에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의장은 “직접적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 호소하는 한편, 공인으로서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조 의장은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대리운전 기사와 동료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며 “폭행한 적이 없는데 사건에 연루돼 답답하다, 이유여하를 떠나 의장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조만간 조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