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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50대男 공무원 同性 성추행 ‘망신살’

익산경찰서, 익산시청 A씨 강제추행 혐의 조사 중

등록일 2014년07월07일 15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에 근무하는 현직 50대 남성 공무원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성(同性)을 성추행하다 덜미가 잡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관련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이 관련 혐의를 벗으면 다행이지만, 진위 여부를 떠나 공무원이 파렴치한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구설수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망신살을 타고 있다.

7일 익산경찰서는 남성을 성추행한 익산시청 공무원 A씨(51)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50분께 익산 부송동의 한 찜질방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던 B(46)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유도를 해서 한 것이지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 보도와 입소문을 통해 익산시청 공직사회 안팎에 삽시간에 퍼지자, 이를 접한 직원과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직원들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품위를 지켜야할 공무원이 수치스러운 사건에 빌미를  제공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혀를 차고 있다.

시민들도 사건의 진위여부를 떠나 공무원이 동성을 성추행 했다는 것에 눈살을 찌푸리며 언짢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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