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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경선 방식 '부결'‥'원점서 재논의'

중앙당 최고위 “50% 선거인단 후보자 추천 방안, 시행세칙에 없다”부결

등록일 2014년05월02일 17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새정치민주연합 익산시장 후보 등 도내 기초단체장 선출을 위한 경선방식인 '후보자 추천 선거인단 50%'와 '공론조사 선거인단 50%'를 합산한 방식이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부결 되면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될 상황에 놓였다.

2일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전북도당이 결정한 '공론조사 100%' 방식 중 50% 선거인단을 후보자 추천으로 받겠다는 방안이 경선 시행세칙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 처리했다.

전북도당이 정한 기초단체장 경선은 공론조사 선거인단 50%와 후보자 추천 선거인단 50%를 합산한 방식이었다.

후보자 추천 선거인단은 후보자가 추천한 유권자 중 선거인단을 추출하는 방식이며 공론조사 선거인단은 여론조사 업체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경우다.

이 같이 공론조사 100% 방식으로 모집된 선거인단이 체육관 등 특정장소에 모여 기초단체장 후보를 현장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 전북도당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최고위는 이런 방식이 경선 시행세칙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북도당의 결정을 부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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