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박종열·양승일 등 3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2일 정헌율 예비후보와 캠프 관련자들(추정)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익산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한 2배수 후보가 결정된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헌율 후보측에서 ‘정 후보와 이한수 후보가 2배수 경선후보로 확정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유포해, 익산시장후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다.
세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이한수 후보의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고소 사실을 밝히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소장에는 배승철‧양승일‧박종열 후보가 공동 서명했다.
배 후보는 “어제 저녁 정헌율후보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시민으로부터 우리 선거사무원의 카카오톡으로 ‘정헌율 익산시장후보와 이한수 후보와 2배수경선확정’이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세지가 왔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일단 선관위와 당 조사위에 진상조사를 의뢰했고, 오늘 세 후보의 공동 명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을 당시는 새정치민주연합 익산시장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컷오프를 위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허위사실을 불특정다수 시민들에게 유포해 경선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상대후보 선거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이를 묵과할 수 없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문자메세지 내용.
실제 세 후보가 확보한 해당 문자메세지를 확인 결과, ‘정헌율 익산시장후보와 이한수 후보의 2배수 경선 확정’이라는 허위 사실과 함께 1920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한 후 체육관 투표가 있다면서 선거인단 모집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문자메세지 성격으로 볼 때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정 후보를 선출되게 하거나 경쟁자인 상대후보들을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장에 함께 참석한 정 후보는 자신의 지지자측에서 해당 문자를 보낸 사실을 시인하며 이 자리에서 세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사과와 양해를 구했다.
정 후보는 “어제 밤 내용을 접하고 진상을 파악한 결과 캠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외부에서 돕고 있는 열혈지지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지지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며 “어제 저녁 전화로 사과를 드린데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상대 후보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 후보들은 정 후보의 말을 액면그대로 믿을 수 없는 만큼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고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 후보는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상황에서 정 후보의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이런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검찰, 당 조사위까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당내경선 포함)에 참가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