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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관대한 산기평, R&D 참여제한 이중잣대 ‘빈축’

‘유용’보다 가혹한‘연구결과 불량’…횡령해도 최고 5년 13.6% 불과‘솜방망이’수준

등록일 2013년10월17일 18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5년간 신규 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참여제한’ 조치가 대기업에는 매우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전정희(익산을)국회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산기평으로부터 산업기술혁신(R&D)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용한 과제는 총 74건으로, 평균 2.55년의 참여제한 조치와 함께 2억7,400만원의 환수금이 부과됐다.

기관별로는 대기업에 부과된 환수금이 평균 2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억6,100만원 수준인 중소기업보다 10배가량 많은 수치다. 반면 대기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평균 1.66년으로 중소기업(2.81년)보다 1년 이상 짧았다. 유용금이나 환수금 규모에 관계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주)의 경우 지난 2010년 3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총 23억5,500만원의 연구비를 유용하다 적발돼 62억3,900만원의 환수금을 납부했으나, 참여제한은 1년 또는 3년에 그쳤다.

아예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했다. 같은 시기 조치가 취해진 144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죄질이 불량한 ‘연구비 유용’의 제한기간(평균 2.55년)이 오히려 낮은 수위인 ‘연구수행결과 불량(평균 2.84년)’ 보다 짧게 나타났다(표2 참조).

전정희 의원은 “연구비 유용 사실이 적발된 74건의 과제 중 최대치인 5년간 참여제한을 받은 건수는 전체의 13.6%인 10건에 불과하다(표3 참조)”며 “보다 합리적이고 한층 강화된 처벌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비를 횡령 또는 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에 한 해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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