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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토지 보상가 갈등 ‘법정 비화 예고’

주민대책위, 법무 대리인 선정 등 집단소송 준비 들어가

등록일 2013년10월09일 17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가식품클러스터 토지 보상가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 내 편입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가 LH의 토지 보상가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부터 시작된 소송접수는 이미 150여명의 편입 토지주가 참여했으며 소송에 따른 법무법인까지 선정을 끝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책위는 LH와의 협의 시한인 내달 15일까지 주민들의 접수를 받아 곧바로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LH가 제시한 전·답 3.3㎡ 평균 6~7만원, 대지 12~13만원대의 보상액은 당초 요구한 전·답 15만원, 대지는 20만 원 이상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보상을 요구해 왔다.

또한 LH의 보상액은 주민들이 주장했던 보상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데다 영농보상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은 LH가 제시한 보상액은 다른 토지를 구입하거나 집을 구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는 보상액을 수령한 주민의 수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보상액을 수령한 주민은 전체 주민 중 약 40여명이며 전체 사업 토지면적의 7~8%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 소길영 위원장은 "토지주들은 LH가 지역민 정서와 현실성을 받아들여 전·답의 경우 최소 10만원 이상의 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현실적인 보상은 하지 못할망정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제 받으라고 하는 LH의 무성의한 태도에 성토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한 강제수용을 진행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H익산사업소 관계자는 "공공사업에 따른 반발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며 "주민들의 소송과는 관련 없이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뿐"이라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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