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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제도 이렇게 달라져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대포차 신고 제도 등

등록일 2013년07월08일 18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7월 이후 시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된다. 익산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세무, 보건복지, 기타분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 세무분야

하반기부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적용세율 변동 올해 1월~6월까지 집을 사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2%의 세율을 적용 받았던 것을 7월부터는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로,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4%로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단,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생애 최초 유상거래 감면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주 및 배우자의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연말까지 취득세를 100% 감면 받는다. (세무과 859-5624)

▲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국민건강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는 150㎡이상 대형음식점, 술집, 커피숍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면 손님은 10만원의 과태료를, 음식점이 금연구역 표시를 안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소 859-4912)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에서 100분의 150이하로 완화된다. (희망복지지원과 859-5386)

만 75세 이상 틀니 보험적용 확대 및 만20세 이상 치석제거 연1회 보험 적용 기존에는 완전틀니만 의료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7월 1일부터는 부분틀니까지 확대되어 어르신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이 적용이 되었지만 7월 1일 이후에는 만 20세 이상이면 연 1회에 한해 누구나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1만3천원이다. (보건사업과 859-4893, 기초생활보장과 859-5396)

▲ 기타분야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신고 제도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고자 올해 6월 28일부터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은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www.ecar.go.kr)하다. (차량등록사업소 859 - 4682)

동물등록제 시행

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해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 등록방법은 등록할 개를 동반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보호센터)에서 등록하면 되고 위반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금단가 인상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된다. 진흥지역은 850,127원/ha, 비진흥지역은 680,102원/ha으로 변경 된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2006년 이후 8년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2012년 대비 ha당 진흥지역은 104,127원, 비진흥지역은 83,102원 인상된 금액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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