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식품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저소득층 등에 대한 사회복지 증진과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탄력이 기대된다.
시는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이 식품을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 지원하는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과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조례를 통해 혜택을 받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또한 기부식품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위해 제공된 식품이 해당하며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식품기부자 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식품을 제공해야 하며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기부식품 확보량,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조정,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익산시장은 기부식품 제공사업 육성·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식품기부와 관련한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만족하면 시장은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그 밖의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다.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해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와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를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수업수행 평가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이 진행되며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포상이 병행된다.
시 관계자는 “익산지역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타 지역에 비해 활성화 돼 있는 상태”라며 “이번 조례는 비슷한 성격의 마켓과 뱅크를 통합 운영해 유사한 기능을 하나로 묶는 근거가 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