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악취문제 해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3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손문선 의원은 악취저감과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발의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익산시장은 효율적인 악취방지를 위해 매년 악취 실태조사,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을 고려, 개발 승인과 입지를 선정하고 악취유발업소에 대한 악취영향과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악취 실태조사 결과와 악취로 인해 발생한 민원과 조치결과, 악취방지 추진계획 등을 매년 최초 업무보고 할 때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 성과와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매년 3월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조례안에는 또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상설기구인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추진계획 심의, 실태 조사와 저감대책 심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융자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악취방지 시설투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은 “악취 문제는 도시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고 지역민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이 사업 인·허가시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행정에서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업체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악취저감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