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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의원 악취문제 해결 장치 마련 ‘주목’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전국 최초 발의

등록일 2013년04월23일 17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3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손문선 의원은 악취저감과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발의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익산시장은 효율적인 악취방지를 위해 매년 악취 실태조사,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을 고려, 개발 승인과 입지를 선정하고 악취유발업소에 대한 악취영향과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악취 실태조사 결과와 악취로 인해 발생한 민원과 조치결과, 악취방지 추진계획 등을 매년 최초 업무보고 할 때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 성과와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매년 3월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조례안에는 또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상설기구인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추진계획 심의, 실태 조사와 저감대책 심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융자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악취방지 시설투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은 “악취 문제는 도시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고 지역민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이 사업 인·허가시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행정에서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업체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악취저감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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