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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당부

등록일 2013년03월31일 22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노인들이 일명 ‘떳다방’ 혹은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에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익산시는 시니어 감시원과 함께 오는 4월 5일까지 각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 노인들이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른바 떳다방 등에서는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선물, 상품권 등을 미끼 상품으로 나눠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주며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허위, 과대광고해 판매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구입해서는 안된다”며 “어르신들을 현혹해 물품을 판매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떴다방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치료 효과 있는 의약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 할 경우 국번 없이 1399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http://www.kfda.go.kr/cfscr)’, 익산시청 환경위생과(063-859-5457)로 신고하면 된다.

※ ‘떴다방’이라고 해도 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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