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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하천 환경정비 '난항'‥‘영농보상가 갈등'

익산국토청 ‘㎡당 2808원(70%)’보상‥농민들 ‘3600원‧대토’ 요구

등록일 2013년02월11일 11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의 4대강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일환으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영농보상가 상향을 요구하는 하천부지 경작농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익산시 춘포면과 오산면 하천부지 경작농민들에 따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익산, 전주, 완주 등 만경강 하천부지 5개지구에 대해 하천 치수․이수와 환경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익산국토청은 이에 따라 만경강 춘포지구에 대한 하천환경정비 사업을 지난해 9월 고시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농업손상보상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익산국토청은 익산지역 경작농민 129명이 재배하는 55만3437㎡의 경작지에 대해 ㎡당 2808원의 영농보상액을 설정해 70% 정도 보상을 실시했다.

그러나 익산지역 하천부지 일부 경작농민들은 익산국토청의 영농보상비가 지나치게 적어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실제 농민들은 7일 오산면사무소에서 열린 익산국토청의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국토청에서 영농보상 기준으로 제시한 ㎡당 2808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책정이라고 반발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매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대토를 요구했다.

또한 익산국토청이 제시하고 있는 영농보상가는 생계유지조차 할 수 없는 금액으로 ㎡당 3600원 정도는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보상가 상향 조정을 중앙부처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익산시에서도 농민들에 대한 일부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추후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단까지 결행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연도별 영농보상비 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그 폭이 크지 않아 영농보상비가 농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고 보상비 변동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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