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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 2월 4일부터 신청하세요!

익산시, 만5세 미만 전 계층 확대지급 집중접수 실시

등록일 2013년01월28일 18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보편적 보육서비스 시대가 활짝 열렸다.

올해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영유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보육료를 지원받게 됐고 양육수당도 지원연령과 대상이 확대돼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지원된다.

이에 따라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 2월 4일부터 28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중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보육료의 경우 0세는 394,000원, 1세 347,000원, 2세 286,000원, 3세에서 5세는 220,000원이고, 양육수당은 0~11개월 200,000원, 12~23개월 150,000원, 24~84개월까지는 100,000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보육료·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 양육수당에서 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가 계속 지원을 원할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 보육료 지원대상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해당하며 영어유치원 등 사설 학원은 지원되지 않는다.

제출서류와 관련된 사항은 읍면동 보육접수창구에 문의하면 보육도우미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익산시 보육담당자는 “보육지원은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대상자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상보육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꼭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익산시는 영유아 16,095명 중 보육료(유아학비) 10,254명과 양육수당 1,012명이 지원을 받아 총 11,266명인 70%가 보육지원 혜택을 누렸으며 올해는 보육지원 확대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 미지원자인 4,829명이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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