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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 A아파트 상가 ‘부정 입찰 의혹’‥특정인이 22곳 중 11곳 낙찰

입찰보증금 제출 방식도 법원 경매 등과 달라 ‘의혹’…회사측 “정보 유출 있을 수 없는 일”일축

등록일 2012년10월22일 08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분양가 논란으로 익산시의회 의원과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있는 익산 모현동 A 아파트가 이번에는 '상가 부정 입찰 의혹'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에서 전체 22개 점포 중 절반인 11개를 한 사람이 근소한 금액차이로 몽땅 차지하게 됨으로써 입찰 예정가 사전유출 등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찰 보증금 제출 방식도 입찰예정금액과 보증금을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반적인 법원 경매 등의 경우와 달리, 입찰 예정금액의 10%이상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먼저 제출받고 30분 뒤에 투찰하는 입찰방식을 채택해 입찰 예정가 사전유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주민들과 회사측에 따르면 익산 모현동 A아파트는 지난 18일, 44㎡~34㎡ 크기의 상가 22개 점포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며, 이날 입찰장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 평균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

아파트 가구 수만도 1000세대가 넘는 대단위인데다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고, 주변에 상가도 없는 등 투자전망도 좋은 것으로 평가돼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이날 입찰에서는 특정인 B씨가 1층 10곳 중 7곳을 포함해 1~3층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11곳을 싹쓸이로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많은 입찰 참가자들로부터 강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B씨는 점포당 수억 원대에 이르는 이들 상가의 일부를 2순위와 불과 1만원~10만원 차이로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아파트는 입찰예정금액과 보증금을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반적인 법원 경매 등의 경우와 달리 입찰 예정금액의 10%이상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먼저 제출받고 30분 뒤에 투찰을 실시해 입찰 예정가 사전유출 등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30분 사이에 경쟁자들의 투찰가격이 사전에 유출됨으로써 많은 입찰들이 사전에 정해놓은 낙찰자를 위한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입찰에 참가했던 주민들은 A아파트가 입찰예정금액을 예상 할 수 있는 10%의 보증금을 먼저 제출받고 투찰을 나중에 실시하는 이상한 입찰방식을 실시했다며 "사전에 경쟁자들의 투찰예정금액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혜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10년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상가를 분양해 왔고, 정보유출은 있을 수 없다"며 "사전에 제출하는 보증금도 '10% 이상'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찰금액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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