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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성 주민 ‘4대강 소송 패소’‥후유증 ‘공황’

법원 “농민 피해, 천재지변”기각‥주민들 “소송비용 부담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사중고

등록일 2012년10월21일 18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4대강 사업 공사로 인해 장마 피해를 입었다며 충청남도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익산시 망성면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커녕 법원의 패소 판결로 오히려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9일 익산시 망성면 소펄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이 마을 주민 95명이 지난해 8월부터 금강권역의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시공사인 A건설업체를 대상으로 1년이 넘는 끈질긴 법정 싸움을 벌였으나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합의1부는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금강 수위가 높아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4대강 공사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한숨이 더욱 늘어가고 있다.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주민들이 1년이 넘는 소송으로 소요한 금액만 6000만원이 넘는 실정이다.

또한 2011년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와 올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해져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어 고통은 배가 되고 있다. 대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할 형편이라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여기에 소송으로 인해 1년간의 시간을 허비하며 올해 농사까지 망치게 돼 삼중․사중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들은 어디에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고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로 농산물 수확마저 두 손을 놓고 있을 정도로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보니 항소여부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침수피해주민대책위원회 이병식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대책위를 다시 꾸려 사후처리에 나서겠다”며 “소송비용 부담이 너무 커 항소 등을 신중히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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