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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 유포 큰 손해’ VS ‘의정활동 겁박 행위’

건설사, 고분양가 주장 시의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 ‘고소’…시민사회 "몰지각 행태"비판

등록일 2012년10월10일 17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지역 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를 제기한 익산시의회 의원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피소(被訴)됐다.

하지만 해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몰지각한 대기업의 횡포’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익산시 모현동에 아파트를 건설‧분양에 나선 A건설사는 9일 익산 지역 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를 제기한 익산시의회 B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건설사는 B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놨던 분양가격 자료는 사실과 다르고,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했던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건설사는 B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내놨던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문제를 허위사실로 들고 있다.

문제 제기 당시 B의원은 A건설사가 매입한 아파트 부지를 3.3㎡당 110만원으로, 건축비는 약400만원으로 잡더라도, 500만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분양이 가능하다며, 3.3㎡당 50만 원 이상은 분양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A건설사는 택지비가 132만원, 건축비는 국토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더라도 509만원에 달한다며 B의원이 허위사실을 퍼트려 기업이미지가 실추됐고, 분양에도 타격을 입었다며 고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B의원은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심사 자료까지 가지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퍼트려 분양에 피해를 입혔다"며 "일단 막대한 피해를 끼친 B의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했고, 민사소송도 추가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지역 내에 퍼지면서 시민단체 등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익산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분양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시의원을 고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지역 상황에 맞는 분양가 산정을 검토하지 않고 오히려 법을 들먹이며 의원을 겁박하는 것은 시민들을 겁박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시민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한 결과로, 이런 정서에 건설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트집 잡아 소송을 남발하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기업의 횡포를 직접 느껴보는 것 같다"고 씁쓸할 심경을 전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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