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15시30분>민주통합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이 4.11총선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불구속 기소됐다.
재산 누락 신고 혐의에 이어 두번째로 이번에는 선거 자금 제공 혐의다.
9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경석)은 4.11 총선 당시 전정희 후보의 캠프 핵심 참모였던 A모 씨(구속 수감)에게 선거 자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A씨와 공모해 이 자금 중 일부를 언론인들에게 건넨 혐의로 전정희 의원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선거 당시 캠프 핵심 참모로 일했던 A씨에게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여론조사 비용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라며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15일 4.11 총선 출마 기자회견 후 부송동 한 일식집에서 당시 참모였던 A씨와 공모해 도내 신문 및 방송 기자 7명에게 각 2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4.11 총선 당시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지난달 21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은 상태로, 오는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은 이번 전 의원의 혐의와 현재 진행 중인 재산 누락 신고 혐의(구형=벌금 200만원) 사건을 병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12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상당기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4.11총선 당시 전정희 후보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 익산시 춘포면 조직책 2명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도내 신문 및 방송 기자 등 7명에게도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A씨를 4일 전격 구속한 바 있다.
검찰, 돈 받은 언론인 ‘정상 참작’ 선처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돈을 받았던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그 정상(情狀)을 참작해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본의 아니게 연루된 언론인들은 검찰의 선처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이 돈을 받은 것 자체는 위법이지만 당시 정황상 일방적으로 건네는 돈봉투를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점, 받은 금액이 적고 자진 신고 한 점 등의 정상 참작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런 정상 참작의 여지를 감안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기소 유예(起訴猶豫)란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오는 12일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던 전 의원의 재산 누락신고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혐의 추가에 따른 검찰의 병합 신청으로 공판기일이 새로 잡힐 것으로 보이며, A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 춘포면 조직책 금품 제공사건(공직선거법 위반)과 병합돼 오는 12일 11시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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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민주통합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이 오늘 내일 중(9일~10일)에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경석)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전정희 후보의 캠프 핵심 참모였던 A모 씨(구속 수감)에게 선거 자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A씨와 공모해 이 자금 중 일부를 언론인들에게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전정희 의원을 오늘 내일 중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선거 당시 캠프 핵심 참모로 일했던 A씨에게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여론조사 비용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라며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15일 4.11 총선 출마 기자회견 후 부송동 한 일식집에서 당시 참모였던 A씨와 공모해 도내 신문 및 방송 기자 7명에게 각 2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4.11총선 당시 전정희 후보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 익산시 춘포면 조직책 2명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도내 신문 및 방송 기자 등 7명에게도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A씨를 4일 구속한 바 있다.
A씨에게 돈을 받았던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그 정상(情狀)이 참작돼 기소 유예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본의 아니게 연루된 언론인들은 검찰의 선처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이 돈을 받은 것 자체는 위법이지만 당시 정황상 일방적으로 건네는 돈봉투를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점, 받은 금액이 적고 자진 신고 한 점 등의 정상 참작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이런 정상 참작의 여지를 감안할 때 기소 유예 처분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기소 유예(起訴猶豫)란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전정희 의원은 4.11 총선 당시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21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은 상태로, 오는 12일 오전9시30분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 춘포면 조직책 금품 제공사건(공직선거법 위반)과 병합돼 오는 12일 11시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