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김상수 위원장의 고발장 접수 모습.
익산의 한 인터넷언론사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보도'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익산시장이 최근 해당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도 해당 기자를 ‘공무원들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 이하 공노조)은 지난 22일, 인터넷 신문 A모 기자가 최근 6년전 사건을 재구성 보도하고, 추측성기사를 남발하는 등 시청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당사자들의 위임장을 받아 익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노조에 따르면 A기자는 6년이 지난 사건을 재구성한다는 구실로 상황을 기사화해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유추할 수 있는 단초를 공공연히 적시했다. 이 사건으로 당사자들은 보직해임 3월과 견책 등 징계책임을 졌음에도 또 다른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기사화 해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안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영등동 개발, 시세차익 노린 사기극인가?’란 기사에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기사로 당시 업무담당자의 명예를 심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담당자가 마치 시장과 대립하고 있어 좌천당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인 허위 기사라는 것이 공노조의 설명이다.
공노조는 특히, 해당 언론 보도로 인한 행정과 공무원의 피해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고발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공노조에 따르면, 먼저 A 기자가 쓴 기사로 인해 해당 공무원의 명예가 심하게 실추됐다. 또한 익산시에 새로운 비리사건이 있는 것처럼 과장돼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 불신의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더욱이, 이는 곧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익산시민이 떠안게 될 상황에 직면했다는 게 공노조의 주장이다.
김상수 위원장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익산시와 공무원이 비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개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였다”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명예훼손은 물론 심각한 행정불신이 초래된 만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익산시장은 A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이며, 공노조는 일부 기자들의 부적절한 취재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익산시청 현관과 각 사무실 입구에 내거는 등 이들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