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기간이 오는 30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밭작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이 사업의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보조금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1,000㎡ 미만 농지,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국비작물인 콩, 땅콩, 참깨, 고추,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팥, 녹두 등은 밭농업직불금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국비작물을 제외한 지방비작물(식용 가능한 작물 및 과수)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국비 밭농업직불제는 농가당 40,000㎡까지, 지방비 밭농업직불제는 10,00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익산시 관계자는 “본격적 영농철을 맞아 밭작물 재배농가들이 사업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누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밭농업직불금에 관한 궁금증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산과(☎859-524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