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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인 시의원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14일 상고심 기각… 2심 결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등록일 2012년06월14일 18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종중 토지 보상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직위 상실 형을 선고받은 이천인(무소속, 어양ㆍ팔봉) 익산시의원이 대법원 상고심 기각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방자치법상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3부)은 14일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열린 이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익산시의회의 장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의원의 직위 상실'을 확정한 뒤 선관위에 통보하게 되며, 이후 선관위의 보궐선거 절차가 진행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2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렸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으며, 이어 그해 11월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역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었다.

이 의원은 문중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23억여 원을 보관해오다 적법한 절차 없이 지난 2008년 11월경 자신의 장모(1억)를 비롯 처남의 처(2억), 처형(2억) 등에게 5억여 원을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한편, 이 의원의 직위 상실로 발생한 어양ㆍ팔봉지역 시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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