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을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한 황만길 예비후보가 민주통합당의 흥행몰이식 경선방식의 폐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뒤, 19대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7일 “공직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유권자가 선출직 공직자를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정당이 흥행몰이를 목적으로 예상투표율 기준 38%의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는 정당의 흥행몰이식 경선의 폐해에 대해 “ 불법·탈법적인 선거인단 모집을 비롯 돈 많이 드는 선거 조장, 무차별적 조직 가동과 동원 경선, 컷오프 당할 사람이 돈 조직 등을 총동원해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모순, 컷오프 후 매표 행위 우려, 정치불신 조장하는 밀어주기와 짝짓기 등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조목조목 사례를 들며 비판했다.
황 후보는 민주통합당의 경선방식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당의 경선도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정당의 후보선출이나 경선 방식 등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에게는 특혜를 주고 무소속에게 불이익이 되는 정당 위주의 조항들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여야는 19대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에 나서야하고 무소속 후보에 대한 차별적 요소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고 주문하며, 자신도 19대 국회에 입성할 경우 “정치관계법 개정에 앞장서고, 무소속 국회의원 연대를 통해 온갖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