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일부 공무원들이 기업유치 및 예산확보 목적으로 거액을 들여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등 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익산시는 지난 2008년 8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익산시 웅포면의 한 골프리조트의 특별법인 골프회원권 2개 구좌를 18억 2천만원에 매입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골프회원권은 지난해 6월까지 모두 638차례에 걸쳐 2,537명이 사용했으며, 지난 2009년 1장을 매각해 현재 1장만 보유한 상태다.
익산시의 법인골프회원권 운영관리규정에 따르면, 회원권 사용대상 범위는 익산시 발전을 위해 예산확보나 기업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와 시민 또는 단체임원,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사, 익산시 축제 및 시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인사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 골프회원권을 사용자와 구체적인 사용목적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소홀하게 관리해 왔으며,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이를 사적인 용도로 마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 특정감사'(2011년 7월4일∼8월5일 실시) 결과에 따르면 이 ‘익산시 골프회원권 사용자 직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638회 중 525회는 누가 사용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확인된 450명(113회) 중에서도 전·현직 공무원이 148명, 직업 확인이 안 되는 인원이 112명에 달했다.
골프회원권 운영관리규정에서 정해놓은 기업유치 및 예산확보 등에 사용한 구체적인 실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전 익산시 공무원 A씨는 6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골프회원권 사용예약을 했으나 이 중 50회는 실제 사용자 및 사용목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B공무원 등 12명 역시 자신들 명의로 15~60회까지 회원권 사용을 예약했으면서도 그 중 15~50회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용자와 사용목적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다른 C씨 등 5명은 총 23회에 걸쳐 골프회원권을 친목도모와 같은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익산시 공무원에게 부탁해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골프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또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익산시에게 골프회원권 매각 통보와 관리를 소홀이 한 관련자에게 주의조치 내렸다.
또한 익산과 임실 등 타 지역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자신과 지인들이 사용하게 해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한 도청 공무원에게도 주의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