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주 제조∙판매업체에 납품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청 4급 공무원(국장)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천300만 원의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8일 오후 3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돈이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 1일부터 익산시청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북 고령군에 소재한 가로등주 제조∙판매업체인 B사 상무이사 C씨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3차례(2010년 10월6일경, 11월말 경, 2011년 4월 5일경)에 걸쳐 6천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C씨가 두 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가져왔지만 곧바로 모두 돌려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이 과정에서 별도로 두번에 걸쳐 가져온 총 3백만 원만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뇌물을 전달한 B사 상무이사 C씨는 자신이 세 번에 걸쳐 전달한 총 6천만 원 중 4천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