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흡입자를 신고해 범죄를 미연에 예방한 의로운 시민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이 전달됐다.
최종선 익산경찰서장은 25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피의자를 신고하여 검거를 도운 의로운 시민 A씨에 대하여 감사장과 신고포상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시민 A씨는 지난 21일 저녁 19시경 익산시 용제동 서동로 부근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키코크” 2개를 구입하여 비닐봉지에 짜 넣고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약 35분간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고 있는 피의자 차 모씨(26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 피의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의 혐의로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와 포상을 받았다.
A씨는 “한참을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방송에서 듣던 본드 흡입을 하는 것 같아 자식같은 젊은 청년의 장래와 환각상태에서 방화와 같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고 들은 것 같아 걱정이 되어 신고하게 되었는데, 상을 받으니 오히려 부끄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종선 서장도 “마약, 본드와 같은 향정신성 환각물질 흡입은 개인의 건강과 생활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악인데, 사려 깊은 관심과 의로운 신고에 감사하며, 이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지역치안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