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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농협 L조합장 재판 '10개월째…ing' 장기화 조짐

이 조합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4차 진행‥위헌법률심판제청 청구까지

등록일 2011년11월21일 17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의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익산농협 이완구 조합장의 4차 심리 공판이 21일 진행된 가운데, 이 조합장의 재판이 장기화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통상 2~3개월이면 끝나는 것이 형사재판이지만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31일 1심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10개월째나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이날 심리에서는 변호인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돼기 때문에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11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는 박헌행 재판장(형사 1단독)의 심리로 이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에 대한 4차 심리 공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심리는 변호인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만 확인한 채 10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 됐다.

박 재판장은 “조합원들의 탄원서를 보면, 빠른 재판 진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은 알겠다”며 “하지만 변호인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들어온 만큼 이에 대한 가부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기일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의 다음 5차 심리는 다음달 12일 열리며, 이날 이 조합장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가부가 결정된다.

이날 법원의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되게 돼 있어 이 조합장의 재판은 상당기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조합장은 지난해 L전 조합장과의 선거전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선거법)위반]로 약식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2010년 12월 27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불복해 2011년 1월 4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월 31일 첫 심리를 시작으로 3월 7일, 4월 18일, 11월 21일로 총 4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5차 심리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로 판사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판사가 받아들여 제청하는 두 가지가 있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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