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익산농협 이완구 조합장의 4차 심리 공판이 21일 진행된 가운데, 이 조합장의 재판이 장기화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통상 2~3개월이면 끝나는 것이 형사재판이지만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31일 1심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10개월째나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이날 심리에서는 변호인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돼기 때문에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11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는 박헌행 재판장(형사 1단독)의 심리로 이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에 대한 4차 심리 공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심리는 변호인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만 확인한 채 10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 됐다.
박 재판장은 “조합원들의 탄원서를 보면, 빠른 재판 진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은 알겠다”며 “하지만 변호인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들어온 만큼 이에 대한 가부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기일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의 다음 5차 심리는 다음달 12일 열리며, 이날 이 조합장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가부가 결정된다.
이날 법원의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되게 돼 있어 이 조합장의 재판은 상당기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조합장은 지난해 L전 조합장과의 선거전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선거법)위반]로 약식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2010년 12월 27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불복해 2011년 1월 4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월 31일 첫 심리를 시작으로 3월 7일, 4월 18일, 11월 21일로 총 4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5차 심리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로 판사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판사가 받아들여 제청하는 두 가지가 있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